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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글쓴이 : ***
  • 날짜 : 2024.04.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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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진행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레퍼첵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비용 부과기준이 채용예정인원 수인지? 지원자 수인지? 래퍼리 수인지?와 평판조회 기간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급합니다.ㅠㅠ

댓글 2
  • ***
    그리고 회사측에서 평판조회 해야할 사항을 지정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의 이중적인 태도라든지, 비상식적 언행 등등이요. 얼마전 퇴사자의 교활한? 수법으로 회사에서 많은 피해를 당해서 인간적인 분야를 중점적으로 알고싶어 합니다..
  • 고객상담팀
    (답변) 감사합니다. (주)장군평판 고객상담팀입니다. 질문에 좀 더 자세한 답변과 진행을 원하시면 0507-1327-9532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비용부과 기준은 레퍼런스 체크 시점의 챌린저(지원자) 기준입니다.
    즉, 1차 면접 후 2차 면접 전에 레퍼런스 체크를 한다고 가정 시, 채용인원 5명 모집에 20명이 지원하여 서류심사 및 1차면접에 11명이 탈락하고 9명이 2차 면접 대기자로 레퍼런스 체크 대상자이면 9명에 대해 비용부과 및 레퍼런스 체크를 실시합니다.

    레퍼런스 체크 기간은 계약 후 대상자의 기본정보가 당사에 전달된 날짜를 기준으로 익일부터, 회보서(조회 결과)가 고객사에 전달되기 전일까지의 기간입니다.
    즉, 5. 9. 계약 체결 / 5.10. 레퍼런스 체크 대상자 인적사항 제공받은 후 / 5.11. ~ 5.13.까지 평판 수집 및 분석 / 5.14. 회보서(조회 결과) 고객사 제공

    레퍼런스 체크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습니다.
    단, 타인에 의해 평가되는 평판이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정보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대상자(개인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고 진행하기에 법적 다툼의 소지는 없습니다.

    회사측에서에 조회항목을 지정할 수는 있으나 회사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항목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평판조회는 어떤 개인의 뒷조사가 아닌 회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역량과 기업문화에 대한 적응 그리고 회사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활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성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합법적이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범위와 방식을 사용하여 수집되고 분석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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