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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5인 미만의 업장을 운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그만 둔 악마같은 알바생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부당 해고 등의 사유로 노동청에 저희 업장을 신고하여 쓸데없는 노무사 비용과 멘탈이 탈탈 털리고 있는 가엾고 힘없는 업주입니다. 앞으론 악마같은 직원을 뽑지 않기 위해 돈 몇 만원이 주고라도 평판조회를 이용하고 싶은데 홈페이지를 아무리 읽어봐도 알바생 관련 내용은 찾을 수 없어 문의 드립니다. 먼저 평판조회 비용과 알바생에게 제가 먼저 평판조회 한다고 알려야 하는지 그리고 양식 같은건 있는지 그리고 하나 더 평판조회 결과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와 마지막으로 불법으로 처벌받지는 않을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고객상담팀
    (답변) 감사합니다. (주)장군평판 고객상담팀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시는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알바생 평판조회 비용 : SOLDIER 상품으로 비용은 7만원/1인 입니다.
    2. 지원자에게 평판조회 고지여부 : 네, 고지하셔야 합니다. 물론, 장군평판에서 지원자 동의절차를 거쳐 시행하지만 사업주께서도 사전 고지를 하셔야 추후 시비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양식 유무 : 신청양식은 별도로 없습니다. 어떤 양식을 말씀하시는지 분명치 않지만 장군평판에 지원자 이름과 전화번호만 통보해 주시면 됩니다. 평판조회 결과에 대한 회보서는 장군평판의 표준양식에 따라 사업주에게 최대 3일 이내 제공됩니다.
    4. 신뢰성 여부 : 관점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판조회 내용이 준법성, 책임감, 성실성, 대인관계 등 공통 상식의 영역에 해당되어 평판조회를 이용한 사업주 90% 이상이 신뢰하고 있습니다.(장군평판에서는 평판조회 제공 후 별도로 사업주들에게 만족도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5. 합법성 여부 : 레퍼런스 체크는 합법입니다. 블랙리스트나 흥신소와 달리 지원자 본인의 동의 하에 제 3자(前 직장 사업주 또는 동료)에게 근무태도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삼성 등 국내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장군평판 등 평판조회 전문기업에 위탁하여 직원을 검증 후에 채용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십시요. 0507-1327-9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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