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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겉핥기식 평판조회로 낭패를 본 사례입니다.

** 이 사안의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23년 6월 (주)OO에서 지원자 경력채용을 진행

    2. 면접 등을 통해 "A" 선발

    3. 레퍼런스체크 기업 S사에 평판조회 의뢰, 확인

    4. (주)OO, "A"에게 처우 관련 제안

    5. "A", 회사제안 거부 후 본인 희망처우를 역제안

    6. (주)OO, "A"의 역제안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 수용불가 입장 전달

    7. "A", 회사의 역제안 불수용의사 확인 후 회사측 최초 제안 수용 의사 전달

    8. (주)OO, "A"와의 신뢰관계 훼손 등으로 채용곤란 통보

    9. "A",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접수로 법적 분쟁 진행 중

 

    * 교 훈 : 사람은 고쳐쓰는게 아닙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A"의 무책임한 행태는 전 직장에서도 발현되었을 개연성이 높고 

                당연히 평판조회 과정에서 식별되었어야 했습니다. 레퍼런스체크를 진행한 S사의 역량부족으로 사전에 변별하지

                못해 결국 법적분쟁으로까지 진행되어 회사의 금전적 손해는 물론 이미지 등 부수적인 데미지까지 많은 부분에서

                회사에 손실을 입혔습니다. 실제 이사례는 우리에게 얼마나 평판조회가 중요한지 다시한번 생각하게끔 합니다.

                레퍼런스체크는 단순한 설문조사가 아닙니다. 경륜과 과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