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무심코 지원자 평판조회(레퍼런스 체크)를 했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동료 직원이 지원자의 인성 등 주관적인 평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동료가 아는 대로 지원자의 재직 부서, 맡은 업무 등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해 주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지만 사내망을 이용해 개인정보 파일 등을 제공했다면 정보 처리자에 해당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동료 직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왜곡 답변을 하면 근로기준법 40조의 취업방해 금지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