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나 건축사, 기능장 등 건설기술인이 허위 경력 등으로 업무정지를 비롯해 행정 처분을 받은 사례가 지난 10년간 5천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재 처분 사유를 보면 근무처나 경력을 거짓 신고하는 등의 허위·거짓신고가 3천597건을 차지했습니다. 건설기술인은 건설공사나 건설기술 용역에 관한 국가자격증과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기술사, 건축사, 기능장, 산업기사 등을 포함합니다. 벌점 부과 수는 2007년 312건 수준이었으나, 2010년 570건, 2013년 723건, 2015년 1천207건, 2020년 1천911건, 2021년 1천901건 등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