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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장군평판에 레퍼런스체크를 의뢰하여 채용 유의 판정을 받은 3명을 2차 최종면접에서 모두 탈락시키고 10월 초순 합격자 및 탈락자들에게 결과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탈락자 중 1명이 탈락사유가 궁금하다며 면접 항목별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면접 점수와는 상관없이 레퍼런스체크 결과가 안좋아서 탈락되었다고 알려주면 더 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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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장군평판에 레퍼런스체크를 의뢰하여 채용 유의 판정을 받은 3명을 2차 최종면접에서 모두 탈락시키고 10월 초순 합격자 및 탈락자들에게 결과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탈락자 중 1명이 탈락사유가 궁금하다며 면접 항목별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면접 점수와는 상관없이 레퍼런스체크 결과가 안좋아서 탈락되었다고 알려주면 더 큰 문제가 될까요?
먼저 정보공개법에 의해 정보공개의 대상은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일반 사기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특히, 채용과정의 일부인 면접은 사법부 판례에서도 그 성격과 취지에 비춰 면접위원이 갖춘 고도의 전문적·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평가를 일임함으로써 적정성이 보장된다며 공공기관일지라도 공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는 면접 탈락 사유에 대한 정보공개의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저희 장군평판에서는 레퍼런스체크 진행시 지원자의 동의는 물론, 관련 내용의 공개 및 반환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받는 등 어떠한 법률적 시비에도 휘말리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꼼꼼히 진행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이로인한 법률적 책임은 저희 장군평판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법률적 시비가 일어난 적이 없었다는 사실도 말씀드립니다.
다만, 귀사에서 탈락자에게 레퍼런스 체크 결과를 알려주셨을 경우 오히려 레퍼런스에 응한 옵서버들과 민.형사상의 책임 관련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체크의 활용은 회사 인사재량의 몫으로 법률적 시비는 없으나 외부 공개시 챌린저와 옵서버들의 평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사관계자 외에 유출 또는 공개할 수 없고 채용여부에 대한 목적 달성 후 파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또는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