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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사장 몰래 배달앱 내 영업상태를 조작해 주문을 받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배달 주문을 취소한 아르바이트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2021년 3월 1일~7월 26일 부산 해운대구와 금정구에 있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며 업주 몰래 239차례에 걸쳐 총 536만8300원 상당의 배달 주문을 취소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배달앱에서 60차례에 걸쳐 약 42시간 동안 매장 운영 상태를 ‘영업 임시 중지’로 바꾼 뒤 휴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영업 임시 중지’는 주문이 몰리거나 예정 시간보다 오픈이 늦어지는 등 식당 사정에 따라 배달앱 주문 접수 채널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몸이 좋지 않아 병원 치료를 받으며 업주에게 아르바이트를 쉬고 싶다고 했지만 출근하라고 해서 ‘임시 중지’ 설정을 하고 쉬었다”며 “기간은 한 달 정도”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